2025.11.16 (일)

  • 구름많음동두천 14.0℃
  • 맑음강릉 17.2℃
  • 구름조금서울 14.9℃
  • 맑음대전 13.7℃
  • 맑음대구 12.7℃
  • 맑음울산 14.2℃
  • 맑음광주 15.4℃
  • 맑음부산 15.8℃
  • 맑음고창 11.7℃
  • 구름조금제주 18.2℃
  • 구름많음강화 14.8℃
  • 맑음보은 9.9℃
  • 맑음금산 11.0℃
  • 맑음강진군 12.9℃
  • 구름조금경주시 11.2℃
  • 맑음거제 15.3℃
기상청 제공

‘선거법 위반’ 김상돈 의왕시장, 항소심 첫 공판서 선처 호소

“1심 벌금 100만원 부당”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상돈 의왕시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시장의 변호인 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김 시장 변호인 측은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두 차례 교부한 혐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당선 무효형을 내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김용각기자 kyg@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