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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받지 못할 어느 은행원의 커피 도벽

150만원어치 훔친 30대 집유형

마트 등에서 상습적으로 커피믹스를 훔친 30대 은행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최혜승 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은행원 A(37)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최 판사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도벽의 성향이 있다”며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해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수원시의 한 슈퍼마켓에서 36만여원 상당의 커피믹스 18박스를 절취하는 등 지난 3∼4월간 수원지역의 마트 6곳에서 150여만원 상당의 커피믹스 등 77박스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로 점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물품을 담아 몰래 가져나오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A씨가 훔친 것은 커피와 녹차, 코코아 등 주로 차 종류에 국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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