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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사건 487명 직권 재심청구…피해회복 조치

검찰이 과거사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직접 재심을 청구한 사례가 500여명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지난 28일 현재 과거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487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재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유족뿐만 아니라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지난 2017년 8월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이 일부 과거사 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사과한 이후 과거사 사건에 대해 직권 재심청구를 하고 있다.

검찰의 직권 재심청구 사건은 긴급조치 위반 사건이 217건으로 가장 많았고, 1972년 계엄범 위반 사건이 120건,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이 111건, 부마민주항쟁사건이 9건이었다.

기타 진실화해위가 재심을 권고한 사건도 30건이 직권으로 재심이 청구됐다.

직권 재심청구된 사건 중 290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고, 4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별도로 재심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발견돼 취하됐다.

검찰은 또 과거사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뒤 기소유예 처분된 12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다.

유죄판단의 일종인 기소유예처분은 형사보상 청구를 할 수 없지만, 혐의없음 처분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검찰은 과거사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과거사 사건 공판 실무’를 매뉴얼화해 일선에 배포했다.

불법구금·가혹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을 존중해 불복절차인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인을 위한 증거도 적극 수집해 제출하도록 했다.

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실익을 고려해 상소여부를 검토하고, 다른 공범에게 무죄가 확정되거나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상소를 하지 않도록 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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