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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제 30년…정부 "범죄자 통제보다 치료·재활에 중점"

정부가 도입 30년을 맞은 보호관찰제도를 운영하면서 범죄자의 통제·관리보다는 치료·재활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법무부는 “통제와 관리가 중심이 되는 시스템으로는 근본적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범죄 원인의 치료와 재활로 보호관찰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에 보호관찰제도가 중점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보호관찰은 범죄자를 교도소 등에 가두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달아 사회생활을 허용하되, 보호관찰관이 관리·감독하는 제도이다.

사회봉사, 교육·강의 등 수강명령, 전자발찌 착용 등 전자감독도 보호관찰 업무에 해당한다.

연간 보호관찰대상자는 27만명으로 처음 도입된 1989년보다 33배 늘어났다.

보호관찰을 받는 마약사범과 음주운전 사범의 재범률은 각각 5.1%, 4.4%다.

보호관찰을 받지 않은 경우 재범률인 36.6%, 44.7%보다 낮은 수준이다.

법무부는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을 맞아 1일 서울보호관찰소에서 기념식을 연다.

기념식에선 류영호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양길모 대전소년원 소년보호위원 등 20명이 정부 포상을 받는다.

또 연기가 송영규, 김원희, 송창의 씨가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위촉된다.

이들은 보호관찰소 멘토링 활동 등을 하게 된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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