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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나 강제수용 교회가 '봉'인가

용인시, 죽전 G교회 부대시설 도로부지 편입
건물만 홀로남아 안전위협.불법건축물 될 판

"멀쩡한 교회를 불법 시설로 만드는 행정이 제 정신입니까"
용인시가 준공을 내준 한 교회의 주차장과 부대시설이 포함된 부지를 3차례에 걸쳐 도로부지로 강제 수용, 교회가 건물만 덩그러니 남게 되자 교인들이 건물 안전까지 위협받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인들은 시가 일부 도로개설 계획을 즉각 변경하고 주차장 대체부지를 확보해 주지 않으면 행정소송과 항의집회까지 불사하기로 했으나 시가 도로공사를 강행하기로 해 마찰이 일고 있다.
28일 용인시와 G교회에 따르면 교인 800여명이 이용하는 G교회는 지난 89년 매입한 용인시 죽전2동 589번지 일대 2천876㎡ 대지에 연면적 1천900여㎡,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지난 99년 8월 준공됐다.
하지만 용인시는 죽전지구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며 지난 97년과 2002년 교회부지 589-35(35㎡)와 589-10(590㎡)를 죽전개발계획도로 부지로 강제 수용했다.
시는 또 지난해 6월 교회 옆 탄천 우회도로계획에 교회부지 589-11과 589-12 400여㎡를 편입시켰다.
이 때문에 교회는 주차장을 비롯해 지하예배실과 보일러실, 정화조 등 부대시설은 물론 지상건물 일부까지 도로부지에 포함됐다.
이럴 경우 교회 부지 1천100여㎡가 도로부지로 들어가 교회 본당과 사택만이 남게 된다.
교인들은 시의 잇따른 강제 수용으로 교회가 준공때와 달리 건축법상 부설시설을 갖추지 못한 불법 건물로 변할 위기에 처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안모(47) 목사는 "정식 준공난 교회가 모든 땅을 빼앗겨 지하실이 파괴되고,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불법 건물이 될 판이다"며 "시가 개발논리에 미쳐 주민을 죽이려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안 목사는 "종교시설을 내세워 무조건 지역발전에 발목을 잡으려는 것은 아니다"며 "교회 안전을 위해 탄천 우회도로계획을 변경하고 죽전개발계획도로에 편입된 주차장의 대체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것 뿐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가 이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행정소송과 함께 청와대와 용인시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용인시 도시과 관계자는 "다수의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시설이기 때문에 도로공사는 예정대로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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