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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가 상인 사용료 부담 ‘숨통’

인천시, 45억5천만원 책정
인상률 51%→18% 대폭 감액

인천시는 올해 지하상가 사용료 인상률을 애초 계획보다 낮춰 상인들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인천시는 13개 지하상가 3천여 개 업소에서 징수하는 올해 지하상가 사용료를 작년 38억4천만원보다 18% 올린 45억5천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 사용료를 지난해보다 51% 늘어난 57억9천만원으로 책정했던 애초 계획보다는 대폭 감액 조정한 것이다.

인천시는 2002년 제정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부지평가액을 절반으로 감액해 연간 사용료를 부과해 왔지만,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인천시가 상위 법률 기준보다 연간 16억원의 사용료를 적게 부과·징수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자 올해 사용료를 대폭 인상했다.

그러나 사용료의 급격한 인상이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거쳐 법적 사용료 57억9천만원에서 45억5천만원으로 감액 조정했다.

채기병 건설심사과장은 “지하도상가에 대한 사용료 감액 조정의 결과물은 시의회 건설교통위에서 임차인들의 지원을 위한 많은 노력으로 집행부가 한 번 더 검토하고,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감액조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내 임차인을 지원 보호·방안을 모색하고, 법령과 부합된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문제가 제기됐던 지한도상가 임차 문제에 대한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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