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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가짜입장권 판매 2명 더 검거

<속보>공무원 등이 서울대공원 입장권을 불법 복제, 판매한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30일 달아났던 서울시공무원 강모(43.7급)씨와 인쇄업자 유모(62.안양시 동안구)씨를 추가로 검거해 유가증권 위조.행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본보 5월13일자 14면>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서울대공원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던 지난 1998년 4월 대공원 입장권 제작.납품업자였던 유씨와 공모, 지난해 10월까지 11차례에 걸쳐 가짜 입장권(액면가 2003년6월 이전 1천500원, 현재 3천원) 41만장을 제작했다.
강씨 등은 제작한 가짜 입장권을 이미 지난 12일 검거된 정모(38.여)씨 등 3명의 입장권 판매담당 공무원들에게 수시로 판매하도록 한 뒤 대금 3억여원을 나눠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1996년 서울대공원에 입장권을 납품했던 유씨는 당시 입장권 필름원판을 복제해 갖고 있다 가짜 입장권 제작에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씨 등을 상대로 횡령한 입장료가 더 있는 지, 횡령한 돈을 상부에 상납했는 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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