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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도 종토세 감면 논란

화성시 동탄면 소재 부지 2001년 공시지가 10년째 '제자리걸음'

<속보>현대모비스의 불법 옥상광고물이 정식허가를 받고 설치돼(본지 5월 21일자 15면 보도)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 동탄면 소재 현대모비스 오산물류센터 부지의 2001년 공시지가가 10년전 수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드러나 현대자동차 계열사들의 공시지가 하향조정에 따른 종토세 감면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현대모비스 오산물류센터 부지는 동탄면 송리 300 등 4필지 3만2천424㎡로 2001년 300번지에 통합됐다. 300번지 등 주요필지의 연도별 공시지가는 아시아자동차 소유 당시인 91년 16만원에서 93년 21~22만원으로 올랐다가 기아자동차로 소유권이 넘어간 99년에는 최초 지가(91년)보다 5천원 떨어진 15만5천원으로 책정돼 있다.
또한 현대모비스가 소유권을 넘겨받은 2001년도에는 공시지가가 다시 91년도 지가(16만원)로 책정되는 등 10년 동안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일단지'에 해당돼 하나의 지가로 산정돼 있어야 할 현대모비스의 공시지가는 92년부터 96년까지 5년간 필지별로 지가가 각기 달라 결국 종합토지세를 낮춰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91년에는 300번지 등의 지가가 16만원으로 동일했으나 92년에는 302번지가 19만2천원, 300번지가 19만3천원, 301번지가 20만3천원으로 각각 다르게 책정됐다.
이는 같은 부지에 있어도 도로변의 필지는 지가가 다소 높게 나오는 반면 그렇지 못한 필지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와 하나의 필지(일단지)로 간주해 통일된 지가를 산정할 때보다 종합토지세가 적게 부과되기 마련이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인근 토지주 및 공장소유주들은 “현대모비스 등이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냈다면 분명 의혹을 둘 수 밖에 없다”며 “화성시가 납세형평의 투명한 세무행정을 자신한다면 반드시 규명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화성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필지수를 갖고 있지만 인력은 그렇지 못하다”며 “현대모비스 등의 지가에 대해 재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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