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상하수도요금 최대 3개월 치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보상안을 발표하자 피해 주민들이 보상수준이 낮은 데다 여전히 수질상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30일 서구 검단복지회관에서 ‘공촌수계 수돗물 혁신 시민설명회’를 열고 공촌정수장 수돗물 공급지역 가정집 등의 상하수도요금 최대 3개월 치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붉은 수돗물 사태 정상화 시점 이전 2개월과 정상화 이후 1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시는 가정형편 등으로 생수 구매 등을 하지 못한 주민을 위해 이 같은 보편적 보상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는 앞서 예고한 대로 이번 사태기간 중 생수 구매나 필터를 교체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영수증 등을 확인한 뒤 실비를 지원하고, 수돗물로 인한 피부질환과 위장염 등으로 치료를 받은 주민에게는 의사소견서 등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사회통념을 벗어난 과다한 신청 금액은 (가칭)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재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상수도사업본부 예비비 1천200억원 중 일부를 보상에 사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이번 발표에 “보상금액이 주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집단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력 경고했다.
또한 주민들이 생수나 필터 구매 비용을 보상받으려면 영수증 등으로 직접 구매사실을 증빙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게다가 “지금도 가정집 내 수도꼭지 등에 설치한 필터가 변색하고 있다”며 “수질 상태가 정상화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서구 수돗물 정상화 대책위원회 김선자 위원장은 “생수나 필터를 사고 영수증을 계속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될 것”이라며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주민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를 야기한 피해는 공천정수장의 수돗물을 사용한 26만1천세대, 63만5천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또 붉은 수돗물로 인한 피부질환이나 위장염 등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모두 1천5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