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피해지역 주민들이 인천시의 상하수도요금 3개월 치 면제 등 보상계획에 반발하며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1일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이들은 인천시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인과 법률 등을 검토했다.
주민대책위는 주민들의 인천시의 보상계획이 아닌 피해주민 1인당 30만원가량을 보상해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인천시의 잘못으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는 식사·빨래·샤워 등 피해에 대해 보상 요구라고 주장하며, 조만간 소송 참여 주민들을 모집할 계획이다.
주민대책위는 “시가 제시한 상하수도요금 3개월 치 면제 계획은 주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데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지난 2016년 8월 충북 청주시에서 사흘 동안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면서 1인당 하루 2만원, 최대 6만원까지 보상이 이뤄진 점 등을 토대로 보상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선자 대책위원장은 “생수 등 구매비 영수증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버린 사람이 많아 주민들은 보편적 보상을 원한다”며 “1인당 100만원 이상을 보상해야 하지만 인천시 재정 상황 등을 생각해 1인당 30만원 선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시가 주민 요구대로 약 67만5천명에게 30만원 정도를 보상하게 될 경우 2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청주 사례는 기간이 짧은 데다 단수였다”며 “판결에 따른 것이 아닌 청주시장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보상을 해줬던 것으로 인천시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례”라고 반박했다.
이어 “개인 돈이 아닌 시민들의 혈세로 보상을 해야 하는 만큼 주민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며 “주민들과 앞으로도 계속해 대화하면서 소송을 실제로 제기하지 않도록 설득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