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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이 밝힌 정지선 위반 단속기준

경찰이 이달부터 정지선 위반 및 끼어들기 등 대표적인 교통기본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물리는 등 중점 단속에 나선다.
다음은 경기지방경찰청이 31일 도내 교통과장들을 소집한 뒤 토론을 통해 마련한 정지선 위반 및 끼어들기 행위 유형 및 단속기준이다.

◇위반유형
▲적색 및 황색 등화시 정지선에 멈추지 않으면 신호위반으로 6만∼7만원 범칙금과 벌점 15점.
▲녹색신호라도 차량 정체로 교차로 통과가 어려운데도 교차로 진입(일명 '꼬리물기')하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4만∼5만원 범칙금.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과시 정지선에 멈추지 않으면 보행자통행방법 위반으로 6만∼7만원 범칙금과 벌점 10점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정지하지 않으면 일시정지 위반으로 3만원 범칙금.

◇단속기준
경찰은 자동차의 범퍼가 정지선을 넘으면 위반행위에 해당되지만 과실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경고나 질서협조 요청서를 발부하는 등 계도할 방침이다.
▲앞바퀴가 지나치게 정지선을 넘지 않아 보행자나 다른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경우, 초보 또는 지방차량 운전자가 지리를 잘 몰라 정지선을 넘을 경우가 계도대상이 된다.
▲앞서가는 대형 트럭이나 버스때문에 신호를 보지 못한채 뒤따라가다 신호가 바뀌어 정지선을 지나거나 횡단보도를 침범했을 경우에도 정상참작이 된다.
그러나 ▲우회전 전용차로에서 직진하려고 서 있다 우회전차량을 위해 횡단보도 앞으로 차를 빼주는 행위는 끼어들기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경기지방경찰청은 1일 오전부터 도내 32개 경찰서 외근 교통경찰관 380명과 교통의경 200여명을 주요 교차로와 정체 교차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 주변에 배치해 정지선 위반 및 끼어들기 행위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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