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31일 자신과 같은 국적의 여자와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외국인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필리핀인 조나단(32.공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나단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인천시 중구 해안동 4가 외국인 전용술집인 K클럽에서 필리핀 여자 악단들과 술을 마시던 크로아티아인 이반(22.선원)씨의 가슴과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불법체류중인 조나단씨는 단지 자신과 같은 국적의 여자와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이반씨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범행뒤 700m 가량을 달아나다 뒤쫓은 클럽 주인 등에 의해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