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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위장결혼 알선 일당 검거

경기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는 1일 결혼한 중국조선족의 호적을 미혼으로 위조, 한국인과 위장결혼 시켜 국내에 입국시킨 혐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로 장모(54.중국 조선족)씨 등 일당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위장결혼한 이모(33.여)씨 등 조선족 20명과 박모(46.노동)씨 등 내국인 10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위장결혼을 알면서도 비자 등 입국관련 서류작성업무를 대행한 S여행사 대표 이모(40)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중국 총책 김모(50.조선족)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2년 2월부터 최근까지 한국에 입국하려는 이씨 등 조선족 남녀 20여명으로부터 1인당 1천만∼1천500만원을 알선료로 받아 국내에서 모집한 박씨 등 결혼상대자들과 위장결혼시킨 뒤 국내에 입국시키는 방법으로 모두 2억5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기혼자인 중국 조선족들은 현지 브로커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미혼으로 호적을 위조했으며 대부분 노동이나 무직자인 국내 결혼대상자들은 위장결혼대가로 300만원씩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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