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세관은 1일 여행자 휴대용품에 숨겨 시가 7억5천만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화교인 R(62.무역업)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세관은 또 3억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밀반입한 최모(30.무직)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세관에 따르면 R씨 등은 지난달 초부터 같은달 26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홍콩과 대만 등지로부터 만두피 제조기 등 휴대용품 안에 시가 7억5천만원에 이르는 금괴 49㎏을 밀수입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