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이병숙 수원시의회 의원,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개정안 발의

수원시의회 이병숙(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 수원시 노동단체 대표자와 위탁단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규정했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다.

이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의 실효성 있는 성과를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노동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2일 기획경제위원회서 수정 가결돼 오는 6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용각기자 kyg@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