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화)

  • 구름조금동두천 24.6℃
  • 흐림강릉 27.9℃
  • 흐림서울 26.2℃
  • 구름많음대전 27.9℃
  • 흐림대구 28.9℃
  • 구름많음울산 28.1℃
  • 구름많음광주 27.1℃
  • 구름많음부산 26.9℃
  • 흐림고창 27.9℃
  • 맑음제주 28.3℃
  • 구름조금강화 23.9℃
  • 흐림보은 27.8℃
  • 흐림금산 28.2℃
  • 구름많음강진군 26.0℃
  • 흐림경주시 27.8℃
  • 흐림거제 27.6℃
기상청 제공

이병숙 수원시의회 의원,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개정안 발의

수원시의회 이병숙(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 수원시 노동단체 대표자와 위탁단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규정했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다.

이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의 실효성 있는 성과를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노동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2일 기획경제위원회서 수정 가결돼 오는 6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용각기자 kyg@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