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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운전 적발된 시민에 물품 강매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던 시민에게 칫솔 소독기를 강매해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모(45)씨는 지난달 4일 자신의 승합차를 몰고 귀가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혈중알코올농도가 0.066%로 측정됐으나 채혈 검사결과 단속기준에 못 미치는 0.039%로 판정받았다.
이씨는 면허증을 되찾기 위해 지난달 21일 경찰서에 찾아 갔으나 담당 경찰관 윤모(48) 경장이 자리에 없자 집으로 돌아가다 '경찰서 인근 할인매장 앞에서 만나자'는 윤 경장의 전화를 받고 약속장소에서 윤 경장을 만났다.
윤 경장은 그 자리에서 이씨에게 10만원을 받고 13만원짜리 칫솔 소독기 1대를 팔았으며]
3일 뒤 잔금 3만원을 받고 면허증을 돌려주기로 한 뒤 헤어졌다.
그러나 칫솔소독기를 강매당했다고 생각한 이씨는 같은달 24일 경찰서를 찾아가 면허증을 반환받은 뒤 잔금 3만원 대신 '이것은 뇌물이고 당신은 잘못된 행위를 했다'고 적힌 메모지를 편지봉투에 넣어 윤 경장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경장은 경찰조사에서 "친구 부탁으로 칫솔 소독기를 넘겨 받아 이씨에게 판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로 팔진 않았다"며 "적절치 못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윤 경장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인 뒤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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