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던 시민에게 칫솔 소독기를 강매해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모(45)씨는 지난달 4일 자신의 승합차를 몰고 귀가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혈중알코올농도가 0.066%로 측정됐으나 채혈 검사결과 단속기준에 못 미치는 0.039%로 판정받았다.
이씨는 면허증을 되찾기 위해 지난달 21일 경찰서에 찾아 갔으나 담당 경찰관 윤모(48) 경장이 자리에 없자 집으로 돌아가다 '경찰서 인근 할인매장 앞에서 만나자'는 윤 경장의 전화를 받고 약속장소에서 윤 경장을 만났다.
윤 경장은 그 자리에서 이씨에게 10만원을 받고 13만원짜리 칫솔 소독기 1대를 팔았으며]
3일 뒤 잔금 3만원을 받고 면허증을 돌려주기로 한 뒤 헤어졌다.
그러나 칫솔소독기를 강매당했다고 생각한 이씨는 같은달 24일 경찰서를 찾아가 면허증을 반환받은 뒤 잔금 3만원 대신 '이것은 뇌물이고 당신은 잘못된 행위를 했다'고 적힌 메모지를 편지봉투에 넣어 윤 경장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경장은 경찰조사에서 "친구 부탁으로 칫솔 소독기를 넘겨 받아 이씨에게 판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로 팔진 않았다"며 "적절치 못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윤 경장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인 뒤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징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