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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이재명 오늘 항소심 선고

檢, 직권남용혐의 1년6월 구형
李 “도지사 일 할 기회를” 호소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6일 열린다.

5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이 지사 담당 재판부인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관련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이 지사를 둘러싼 4개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앞선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지사를 향해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지자체를 이끌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부족한 게 많아 집안에 문제가 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공인으로서 공적 역할을 하는 데에서는 한치의 부끄럼도 없다”며 “도지사로서 일할 기회를 만들어주길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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