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은 부도 및 도산으로 인해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주라고 국가가 지급한 체당금(퇴직금)을 가로챈 인천 남동구 고잔동 A기업 대표 김모씨 등 2명을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인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2년 11월께 경영난으로 회사가 문을 닫게 되자 국가에서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이용, 이 회사 퇴직 근로자 10명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국가가 지급한 5천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체당금 부정수급으로 구속된 사례는 이례적"이라며 " 특별점검 등을 통해 체당금 부정수급을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