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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PC방에 음란물제공한 2명 입건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일 미국에 서버를 두고 국내 성인전용 PC방에 아동포르노 등 각종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포르노사이트 운영자 전모(34.서울 서초구 방배동)씨를 구속하고 수금사원 이모(29)씨를 불구속입건했다.
또 전씨에게 월정액을 내고 손님들이 전씨의 서버에 접속해 음란물을 볼 수 있도록 한 우모(45)씨 등 성인전용 PC방 업주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27)씨 등 나머지 업주 10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서버를 두고 성인 사이트 2개를 개설, 우씨 등이 운영하는 14개 PC방에 아동포르노(일명 '로리타') 등 4천400여편의 음란물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PC방 1곳당 월 40만∼50만원의 이용료를 받아온 혐의다.
우씨 등 성인전용 PC방 업주들은 각 방에 설치된 컴퓨터에 전씨의 포르노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든뒤 손님들에게 접속방법을 알려주고 1시간당 4천∼5천원을 받아왔다.
경찰 조사결과 전씨는 음란물 공급계약을 맺은 서울(7개), 경기(4개), 인천(2개), 충북(1개) 등 14개 PC방의 IP주소를 서버에 등록시켜 이들 PC방에서만 서버에 접속해 음란물을 볼 수 있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이버범죄수사대 박영창 경사는 "포르노사이트 운영자와 성인전용PC방 업주들이 가맹점 계약을 하고 음란물을 주고 받은 것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점점 늘고 있는 성인전용PC방과 포르노 사이트와의 연관성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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