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사중계시스템으로 중계되는 상임위원회 회의와 기자회견 등에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어통역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추혜선(비례·안양 동안을위원장) 정의당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농아인협회,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의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온라인 의사중계시스템에 수어통역·폐쇄자막·화면해설 등 편의제공을 의무화하고 장애인이 직접 국회 방청을 할 때도 수어통역과 점자안내서 제공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의 방송은 누구나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는 대목을 추가,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국회방송으로 중계되는 본회의를 제외하면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상임위원회 회의와 기자회견장에는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일부 의원들의 경우 별도로 수어통역사를 섭외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극히 드물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