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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지방세 고지 '허점'

광명시가 지방세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액이 지난해 9억원에 달하는 등 지방세 고지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지방세 고지 과정에서 잘못 부과해 뒤늦게 환급한 금액이 4천127건 8억9천200여만원으로 나타나 세금납부 당사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시는 지난해 1천693억원의 지방세를 부과했으나 이중 91%인 1천539억원의 납부실적을 보였는데 이는 2002년도보다 15억 늘어난 수치로 세금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이번에 잘못 부과한 세금중에는 '국세 경정에 의한 경정' 세금이 312건에 42%인 3억7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납부자 이중납부로 인한 과오납도 2천1건 8천2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과오납으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해마다 세액이 늘다보니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세심한 노력으로 차후 지방세 잘못부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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