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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공항소음 피해 주민 지원 확대”

주민지원사업 추가 포함
교특회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항소음에 노출되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 개선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26일 공항 소음에 노출돼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현행 공항소음 방지법상의 지원 규정에 교통시설특별회계법상의 공항계정 세출 사업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교특회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의 24시간 항공기 운항에 따라 수면장애 호소 등 항공기 소음피해에 노출되는 주민들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인 옹진군 북도면 주민 설문결과 62.5%가 일주일에 3회 이상 수면장애를 호소하고 있으며, 김포국제공항 활주로 주변 소음대책지역 내 농업활동 주민들은 난청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이러한 주민들의 생활고통을 해소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항소음에 노출되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이 증가하는 만큼 교특회계법에도 공항소음대책사업을 비롯, 공항계정 자금을 활용해 주민지원사업도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민 의원의 지적이다.

민경욱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에서 운항되는 항공기만 연간 약 50만대에 달하고, 인천공항의 경우 심야시간대 운행이 일평균 95대에 달한다”며 “소음대책지역(75웨클) 외 지역에서도 심야시간대 수면장애 등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소음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기 소음피해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생활고통이 해소될 수 있도록 피해지역 주민 지원과 함께 소음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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