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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돌 옮겨달라” 민원에 강화군 ‘골머리’

군 “매장문화재 이전 위한 발굴조사 예산 마련 어려워”
전문가 “사유지 내 세계문화유산 보호방안 고민해야”

인천 강화군의 문화재 고인돌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가 고인돌을 옮겨 달라며 강화군에 요청하자 군이 이전 방안을 놓고 난감해 하고 있다.

매장문화재인 고인돌 이전을 위해서는 발굴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하지만 조사를 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29일 강화군 등에 따르면 최근 군은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에 있는 자신의 땅에 70㎡ 크기의 고인돌 2기를 옮겨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군은 매장 문화재로 지정된 고인돌을 이전하기 위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과 협의했고 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군은 이 같은 의견을 토대로 문화재청에 해당 고인돌에 대한 긴급 발굴조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시급하게 발굴을 해야 하는 긴급 발굴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화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은 발굴 조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인돌을 발굴할 다른 방법을 찾고 있으나 자체 예산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발굴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천만원이 필요해 토지주가 직접 외부 전문기관에 발굴 조사를 의뢰하기도 어렵다.

군 관계자는 “매장문화재의 경우 발굴 조사 전 함부로 옮길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이전할 방법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우 안양대 교수는 “문화재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고인돌은 이전하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강화 고인돌은 3천년 전 선사시대의 흔적을 볼 수 있어 세계문화유산으로까지 등재가 돼 있는데 등록이 돼 있지 않더라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산권 침해 등 민원인의 피해를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기 때문에 행정당국이 사유지에 있는 문화재를 어떻게 보호할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환기자 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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