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철도청과 군부대가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에 시와의 협의절차를 무시하고 불법건축물을 신축해 말썽(본보 6월 3일자 25면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해당 군부대가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공사완료후 허가권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되는 건축법을 준수치 않은것으로 드러났다.
3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건축법상 공공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허가권자에게 이를 통보(일반인의 경우 준공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육군 제26사단은 지난 94년 예하 헌병파견대 건축물(지상 2층, 연면적 72평)을 생연동 548-2일원에 신축한 이후 시에 공사 완료통보를 하지 않아 건축법 규정을 사실상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때문에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지 않아 자칫 재산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국가 재산관리에 소홀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군부대 관계자는 이에대해 "시간이 오래 지난 일이라 당시의 처리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부대 관계자는 이번 보도와 관련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주민들에게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동두천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경원선 복선화 전철 연장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철도청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동두천시가 도시계획도로 변경을 거절할 경우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으로 신축하는 방안과 철도청이 대체부지를 해줄 경우 관련부대(파견헌병대)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