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남부경찰서는 3일 여성들을 유흥주점에 위장취업시켜 선불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52)씨 등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또 위장취업해 구조요청을 한 뒤 윤락과 감금폭행 등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에서 거짓 진술한 오모(22.여)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 2명은 지난 4월 김씨 등과 짜고 성남시 중동 모 유흥주점에 선불금 2천300만원을 받고 취업해 윤락행위를 한 뒤 경찰에 신고해 처벌이 두려운 업주가 선불금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다.
오씨 등은 지난달 서로 짜고 손님으로 찾아온 김씨에게 '살려주세요. 돈벌려고 왔다가 부모님에게 연락도 못하고 죽을 것 같아요...'라고 적힌 메모를 전달해 경찰에 신고하도록 한 뒤 윤락 및 폭행감금 등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