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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규모 농가 사육 돼지 매입 검토”

개별적 사육 24시간 소독 관리 애로…방역 허점 우려
통·반·리 단위로 무허가 돼지 사육농 전수 조사 지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무허가 돼지사육 농가의 통·반·리 단위 ‘전수조사’ 및 소규모 농가에 대한 매입관리 검토를 2일 지시했다.

이날 ‘소규모 무허가 농가’에서 ASF가 추가 확진 판정된 데 따른 조치다.

이 지사는 이날 도청 북부청사 ASF방역대책본부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시·군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축사를 갖추지 않고 소규모로 돼지를 기르는 경우가 있는데 제대로 된 방역이 이뤄질 수 없다. 문서로 확인된 공식 축산농가 외에 개별적으로 무허가로 돼지를 기르고 있는 곳을 다 찾아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반·리 단위로 책임자를 지정해 마을이든 골짜기든 한 곳도 빠짐없이 돼지를 사육하는 곳을 확인해 달라. 도에서도 적극 지원할테니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농가의 경우 일일이 초소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해 24시간 관리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도 차원에서 수매해 선제적으로 축사를 비우고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며 “우선 북부지역 300두 미만 농가부터 수매하는 방안을 시작하자. 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테니 시·군에서도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경기도에서 무허가 소규모로 돼지를 키우는 지 주변에 알아보고, 긴급하게 신고바랍니다”라며 “전화(031-120)나 쪽지로 답변해 달라. 방역대상에서 빠져 있어 매우 심각한 사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라고 무허가 소규모 축사 신고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도는 이날 확진판정을 받은 파주 발생농가 2곳과 관련, 우선 500m 반경 관리지역 내 농가를 대상으로 살처분 조치를 진행 중이며 무허가 양돈농가는 전수조사를 통해 고발 및 폐업유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ASF가 발생한 김포·파주·연천 3개 시군을 핵심관리지구로 지정, 일제 채혈검사를 실시하고 외부와의 차단을 강화하고, 고양·양주·동두천·포천 등 인근 4개 시·군 사이에 통체초소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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