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무허가 돼지사육 농가의 통·반·리 단위 ‘전수조사’ 및 소규모 농가에 대한 매입관리 검토를 2일 지시했다.
이날 ‘소규모 무허가 농가’에서 ASF가 추가 확진 판정된 데 따른 조치다.
이 지사는 이날 도청 북부청사 ASF방역대책본부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시·군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축사를 갖추지 않고 소규모로 돼지를 기르는 경우가 있는데 제대로 된 방역이 이뤄질 수 없다. 문서로 확인된 공식 축산농가 외에 개별적으로 무허가로 돼지를 기르고 있는 곳을 다 찾아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반·리 단위로 책임자를 지정해 마을이든 골짜기든 한 곳도 빠짐없이 돼지를 사육하는 곳을 확인해 달라. 도에서도 적극 지원할테니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농가의 경우 일일이 초소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해 24시간 관리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도 차원에서 수매해 선제적으로 축사를 비우고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며 “우선 북부지역 300두 미만 농가부터 수매하는 방안을 시작하자. 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테니 시·군에서도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경기도에서 무허가 소규모로 돼지를 키우는 지 주변에 알아보고, 긴급하게 신고바랍니다”라며 “전화(031-120)나 쪽지로 답변해 달라. 방역대상에서 빠져 있어 매우 심각한 사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라고 무허가 소규모 축사 신고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도는 이날 확진판정을 받은 파주 발생농가 2곳과 관련, 우선 500m 반경 관리지역 내 농가를 대상으로 살처분 조치를 진행 중이며 무허가 양돈농가는 전수조사를 통해 고발 및 폐업유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ASF가 발생한 김포·파주·연천 3개 시군을 핵심관리지구로 지정, 일제 채혈검사를 실시하고 외부와의 차단을 강화하고, 고양·양주·동두천·포천 등 인근 4개 시·군 사이에 통체초소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