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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배달 끊기 '바늘구멍'

업체, 사은품 구실 해약요구에 "돈 내놔라" 소비자 우롱

소비자들이 방문판매를 통해 구입한 우유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약할 경우 업체들이 해약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소비자고발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업체들이 2만5천원에서 3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주고 1년~1년6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우유신청을 받고 있지만 소비자가 중도해지.주문량 축소를 요구하면 사은품을 구실로 해약을 해 주지 않거나 무리한 사은품 대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업체에선 사은품 가격을 우유가격에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올들어 우유 해지에 관한 소비자고발이 15건에 이르고 있다.
최모(오산시)씨는 덴마크 우유 1천㎖를 일주일에 3개씩 구입하기로 하고 사은품으로 빨래삼는 그릇을 받았다.
그러나 일주일간 우유를 소화하지 못해 일주일에 200㎖ 7개로 구입량을 줄였다. 타 제품에 비해 가격이 비싼 것 같아 계약 해지를 요구하니 가격표도 붙어있지도 않은 사은품 대금 2만5천원을 요구해 지난달 3일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했다.
엄모(용인시)씨는 건국우유를 지난 3월 사은품으로 2만원 상당의 이불을 받고 일주일에 1.8ℓ씩 구입하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아기가 우유를 다 먹지 못해 밀려서 일주일에 1.0ℓ만 먹겠다고 배달량 조절을 요구했다.
하지만 배달사원은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던지, 사은품 가격 2만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엄씨는 “이불은 마음에 들지 않아 개봉조차 하지 않은 실정”이라며 “중도 해지도 아니고 주문량을 줄여달라고 요구한 것 뿐인데 계약기간을 배로 늘리라고 요구한 처사는 당황스럽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L사 우유대리점을 경영하는 김모씨는 “최근 우유업체들이 사은품을 3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주고 사은품 가격을 물건가에 포함시켜 사은품 가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이러한 방문판매 상술은 결국 영세 대리점을 죽이고 소비자를 우롱한 상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고발센터 문영선 간사는 “최근 소비자 고발이 우유 중도 해약.변경이 안돼 고발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며 “계약시 사은품에 현혹돼 물건을 구입하기 보다는 필요한 양만큼 신청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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