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4일 외국 유명상표를 부착한 가짜 남성용 가방과 의류 등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전모(37.의류판매업.부천시 소사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지모(26)씨 등 동대문 상인 2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지난달 13일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중구 신당동 O상가 지하1층 매장에서 외국 유명상표를 붙인 가짜 남성용 가방과 의류, 신발 등 6천여점을 판매해 2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300여점을 진열.보관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