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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3년간 법원 장기미제사건 꾸준히 증가”

 

최근 3년간 각급 법원의 장기미제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백혜련(더불어민주당·수원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각급 법원별 장기미제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 4천2건이던 법원 장기미제사건 수가 올 6월 기준 5천695건으로 늘어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4천2건, 2017년 4천149건, 지난해 5천88건, 올해 6월 기준 5천695건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법원별로는 18개 법원 중 서울서부지법과 울산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4곳을 제외한 14곳의 장기미제사건이 3년 전에 비해 증가했으며 그중 광주지법은 111.6%, 춘천지법은 160.4%로 2배 이상 증가했다.

3년 동안 장기미제사건이 꾸준히 증가한 곳도 전체 법원의 절반인 9곳에 달했다.

법원은 2016년 1심 법관들의 장기미제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민사사건의 장기미제 기간을 2년에서 2년 6월로 늘리는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예규’를 개정한 바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백 의원의 지적이다.

백 의원은 “최근 5년간 판사 1인당 처리하는 사건이 연평균 678건인 상황에서 법관 증원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경력 법조인의 법관 기피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대응책을 촉구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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