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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기도, 장애인이 보행안전 기준이다

경기도가 보행안전 위협 요소 제거를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다중이용건축물 주변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이 대상이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된 채 방치됐기 때문이다. 비장애인 보행에 위협이 될 정도라면 장애인들은 오죽 힘들었을까, 할 말이 없다. 이처럼 생활 속에 심각하게 널린 장애물들은 4천956건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도가 시민감사관 20명과 함께 지난달 2~27일까지 14개 시·군에 있는 전철역과 관광지, 종합병원, 장애인·노인복지관 등 다중이용건축물 30곳 주변 도로를 감사한 결과 드러났다. 대상은 보도·점자블록, 음향신호기 등 이동편의시설과 횡단보도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이다.

심각한 문제는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거의 전무(全無)하다는 점이다. 대중 교통의 대표주자인 버스정류장만 봐도 그렇다. 점검대상 170곳의 79%인 135곳이 휠체어 진·출입이 어렵고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이 없다. 뿐만이 아니다. 도로면 배수덮개는 틈새가 넓어 휠체어가 빠질 위험이 크다. 점검대상 439곳 가운데 76%인 334곳이 이 모양이다. 또 있다. 점자블록 2천440곳, 음향신호기 569곳, 자동차진입방지용 말뚝 732건, 보도 포장 311건 등이 모두 불량이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도민이 아니냐는 합리적 항의가 가능하다. 역대 도정(道政)은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하고도 잠이 왔을까.

그동안 이동편의시설 4천866건과 교통안전시설 90건이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훼손된 채 방치된 상태였다. 도는 302건을 즉시 개선 조치했고 올해 말까지 1천200건을 개선한다고 한다. 그나마 민선 7기 이재명 도지사의 발빠른 대응이다. 장애인이 행복하면 비장애인은 더 행복하다. 그래서 안전을 위한 정책은 장애인이 기준이어야 한다. 굽은 인도와 턱, 그리고 계단.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대부분인 비장애인들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그러나 횡단보도의 1~2㎝ 턱은 장애인에게는 절망의 숫자이며 세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엄청난 담벼락이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일이면 어김없이 설치되는 2층 투표소와 자동차 정비공장 2층 휴게실, 커피숍 2층 화장실, 그 어느 곳에도 엘리베이터는 드물다. 이처럼 장애인 금지구역은 아닌척 하며 곳곳에 있다.

‘보행환경 안전관리 실태조사’이후 도의 보행안전 기준이 ‘장애인’이었으면 좋겠다. 거듭 강조하지만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인은 더 편한 세상에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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