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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원으로 2.5% 인상

내년 오산시 생활임금이 시급 1만원으로 결정됐다.

오산시는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9천760원보다 240원(2.5%) 인상한 1만원으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생활임금 시급 1만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8천590원보다 1천410원(16.4%) 높은 금액이다.

이를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은 209만원이 된다.

생활임금은 오산시 소속 공무원 외 일반 근로자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근로자에게 해당하며, 6개월 미만 단기 근무자를 포함한 834명에게 적용된다.시는 2016년 조례를 제정, 2017년부터 통상임금을 생활임금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 생활임금은 타 시·군 및 민간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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