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1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맑음강릉 32.4℃
  • 구름조금서울 29.4℃
  • 구름조금대전 29.5℃
  • 맑음대구 32.7℃
  • 맑음울산 30.6℃
  • 맑음광주 29.3℃
  • 맑음부산 26.9℃
  • 구름조금고창 29.4℃
  • 구름조금제주 30.5℃
  • 구름조금강화 26.0℃
  • 맑음보은 29.0℃
  • 구름조금금산 29.1℃
  • 구름많음강진군 30.1℃
  • 맑음경주시 32.5℃
  • 맑음거제 27.6℃
기상청 제공

[시선집중]공직자가 바로서야 한다

 

 

 

“저는 지옥 같은 암흑에서 3년을 넘게 지냈고 일상을 포기했고 지금도 도저히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 출석했던 ‘애견 옷 디자이너’인 양현정 씨의 말이다. 최근 CBS 라디오에 출연하여 “대사관 직원들도 와서 즐기는 노래주점에서 인신매매, 성매매 강요, 임금 갈취 등의 피의자로 누명을 쓰고 3년 2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스페인어 한마디도 못하는 데 인권유린에 대한 한국 영사의 조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내용도 모르는 진술서에 서명을 했다”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 체류하거나 여행 중에 현지에서 처벌을 받거나 구속 또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경우가 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죄를 묻는 것을 그 누가 불만을 할 것인가. 하지만 낯선 나라에서 언어가 통하지 않고 변호의 권리를 받지 못할 때 대사관에 도움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서로의 상반된 의견으로 누구의 잘못을 확인하자는 것이 아니다. 필자는 억울한 피해자로 무죄석방 되어 나온 그가 여전히 심각한 공황장애로 정신적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 담당자의 진정한 사과와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묻고 싶다는 그의 억울한 심정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헌법 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는 재외 국민에 대한 보호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해외에 도착하면 외교부 영사 콜센터의 ‘해외안전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신속히 전파해 주고 있으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을 제정하여 영사조력의 범위와 의무,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법적·제도적 체계도 마련중이다. 아직도 법적·제도적 체계마련이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정부 관리자들과 공직자들의 국가관 및 공직관의 부재, 윤리의식 수준을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직자들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와 달리 국가와 국익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자부심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공직자도 여러 직업 중에 하나지만 ‘공직’이 가지는 직업적 가치는 간과할 수 없다. 공직자가 직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법규, 제도, 행정서비스를 통하여 국가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자존감이기 때문이다.

둘째, 공직자의 핵심 공직가치와 역할을 체득화(體得化)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 공직가치(Public Service Value)란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 공적 영역에서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신념체계와 태도’를 의미하며, 이러한 가치가 내재화된 공무원상이 구현될 때 신뢰받는 유능한 정부와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다. 현재의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의 9개의 핵심 공직가치를 반영한 공무원 헌장의 실천강령을 행동화하기 위한 학습조직구축과 행동규범을 체득화하기 위한 공직자 교육(신규자, 승진자, 역량교육)을 운영함으로써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셋째, 공직자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공직윤리 규정 적용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공직자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일 때 청렴하지 않은 결과들과 연결되기 때문에 공직윤리 확립은 중요하다. 특히 특권층의 공직윤리는 일반 시민이 지녀야 하는 윤리 기반 위의 직업윤리를 요구하며, 민간부분에 종사하는 직업인 보다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국민들의 개선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작금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감사원법’ 등 관련 법령 개선으로 고위직의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공직자의 위치는 국민 위에서 군림하는 특권의 자리가 아니다. 공직자들이 부정과 부패로 권력을 사유화하는 인면수심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청렴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는 공직자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낼 것이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