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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애경百, 치졸한 상술

저가행사 '이월.재고품' 표기없이 판매... 표시광고법 위반

애경백화점 수원점이 각종 저가 행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가격이 다르고 이월상품을 표시하지 않는 등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시광고법에 의거해 재고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이월상품’이라고 표기해야 하며, 전단지 가격과 실제 상품가격이 같도록 규제하고 있다.
7일 본보 취재팀이 현장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애경백화점 수원점은 저가행사를 벌이면서 ‘이월상품’, ‘재고상품’ 등 재고상품임을 표기하지 않고 판매했으며 가격표시도 가장 싼 물건 가격표기만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난 4일부터 오는 10일까지 7일간 5층 이벤트홀에서 피에르가르뎅.갤럭시 셔츠를 2만9천원에 판매한다고 전단지에 표기해 놓고 실제로 2만9천원부터 최고 3만5천원에 판매하고 있다.
또 겉으로 보기에 재고상품임을 알아보기 힘들지만 매장이나 전단지에도 이월상품임을 표기하지 않은채 판매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4층에서 벌이고 있는 신사.스포츠 특별기획에서도 마찬가지.
4층 에스컬레이터 주변에서도 7.8일 양일간 니나리찌 셔츠를 2만9천원에 판매한다고 전단지에 표기했지만 실제로 셔츠의 가격은 2만9천원부터 최고 3만5천원이다.
이월상품임에도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표기하지 않은 데다 판매사원은 이월 상품임을 알리기 보다는 매장에서 7~8만원에 판매하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을 현혹시켰다.
이에 대해 애경백화점 관계자는 “이월 상품이 단지 철이 지났기 때문에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지 정상품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행사상품은 당연히 이월상품이기 때문에 표기하지 않았으며 가격도 광고를 할 때 대표적인 한가지만 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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