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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불법행위 관리 강화 박차… “행정대집행 법제화를”

3년간 적발 중 2416건 미이행
이행강제금 징수도 31.6% 불과
훈령 근거 행정대집행 달랑 27건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GB) 내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대집행 실시규정을 법제화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며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점검 결과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8월) 도내에서 적발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는 6천50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2.8%인 4천90건은 원상 복구됐지만 2천416건은 조치가 끝나지 않았다.

시·군은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시정조치 및 1·2차 시정명령 뒤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래도 이행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법과 시행령에 행정대집행 규정이 없어 시군의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대집행은 국토교통부 훈령에만 명시돼 있다. 이로 인해 시·군이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3천220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606억6천456만원을 부과했으나 징수된 금액은 31.6%(191억9686만원)에 그쳤다.

국토부의 훈령을 근거로 행정대집행에 나선 건수도 최근 3년간 27건에 불과하다.

이에 도는 국회 더불어민주당에 시장·군수·구청장에 적발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미 이행 시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30조의5)에 관련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쟁대집행 규정이 없어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수단이 없다”며 “이에 국회와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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