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정기분 자동차세 3만7천727건에 28억7천3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작년에 비해 1억6천만원(5%)이 증가한 것으로 꾸준한 인구 유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는 자동차세 납부 홍보용 포스터를 자체 제작해 아파트 단지 및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게시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와 더불어 징수 독려반을 편성,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제외)의 경우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되며 6월말까지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등 경제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