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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했더니 공공건설 입찰 30% 차단 효과

18개社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토목공사 응찰 16% 감소
10일부터 적발시 행정처분·입찰방해죄로 수사 의뢰키로

경기도가 시행중인 ‘사전단속 제도’가 입찰단계부터 30%의 페이퍼컴퍼니(서류상 존재 기업)를 걸러내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10~12월 도와 산하기관 발주 공사에 대해 사전단속 제도를 시행, 적격심사 대상 115개사 중 15%인 18개 업체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입찰공고문에 ‘계약 배제’ 등 불이익을 명시해 페이퍼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 3억원대 토목공사 응찰이 16%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입찰단계부터 페이퍼컴퍼니가 30%가량 배제되는 효과를 낸 셈이다.

도는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10일부터는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입찰방해죄로 수사 의뢰도 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입찰 때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자본금, 사무실, 기술 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해 기준 미달 때 입찰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도는 공익제보 핫라인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해 페이퍼컴퍼니 등 건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 건에 대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면 제보자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퍼컴퍼니는 공사비 부풀리기,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 기회 박탈 등 건설산업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가 다시는 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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