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는 11일 대출과정에서 전산조작 등의 수법으로 불법대출을 해주고, 수 천만원씩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윤모(32.G새마을금고)씨와 지모(35.인천 A수협)씨 등 9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2년 5월∼지난해 3월 최모(40.구속)씨에게 전산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모두 16차례에 걸쳐 14억원을 부당대출해준뒤, 3천500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다.
또 지씨는 지난 2001년 11월께 신모(40.구속)씨가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부동산의 서류를 조작, 신씨에게 5억원을 불법대출해주고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