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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에 흉기 휘두른 40대 영장

수원중부경찰서는 11일 전 부인과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허모(41.전북 전주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달 3일 오전 6시25분께 수원시 장안구 전 부인 김모(37)씨의 집 거실에서 "다른 여자한테 전화오는 게 아니냐"고 추궁하는 김씨의 가슴과 다리를 6차례 찔러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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