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제12단독 진종한 판사는 11일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문신을 새긴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21)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징병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입영대상자로 분류됐으나 그 뒤 등에 용 문신을 새겨 현역병 입영을 면제받으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지난 2002년 8월7일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고 7개월 뒤인 지난해 3월 초순 등에 가로 30㎝, 세로 50㎝의 용문신을 시술받아 지난해 4월 재신체검사에서 보충역(공익근무요원)으로 감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