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11일 교통사고를 낸 뒤 상대방에게 틀린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남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배모(38.노동.광주시)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2월19일 오후 7시30분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모 시장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김모(29)씨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허위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남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배씨는 채무 관계로 소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초본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속여 김씨에게 주고 엉뚱한 전화번호를 적어 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