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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담합 손배소 제기

용인죽전.동백지구 입주 예정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움직임

용인 죽전, 동백 지구에 1만1천세대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가를 담합한 한라건설,극동건설,서해종합건설 등 14개 건설업체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 가운데 입주예정자들이 이들 업체들을 상대로 수천억 원대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또 소송이 제기될 경우 분양차익과 부당이득금이 쟁점이 될수 밖에 없어 건설사들이 분양 원가를 공개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해 7월 아파트 건설업체 10개사가 8천500세대를 분양했으며 이 당시 건설업체들은 40여 차례나 만나서 분양가를 평당 700만 원 선으로 담합했다는 것.
당시 동백지구 인근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580만원으로 이들 업체들은 평당 120만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죽전지구의 경우 당시 인근 아파트의 평당 시세가 550만원으로 평당 150만원이 더 비싼 분양가를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34평의 경우 평당 150만원씩 5천100만원을 인근 아파트 분양가보다 더 주고 입주해 업체들은 총 분양가의 30%를 분양차익으로 올린 셈이다.
이에 앞서 2001년 9월 6개 건설업체는 2천600세대를 분양하면서 30여 차례 협의를 통해
평당 650만 원 이상으로 분양가를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동백지구 입주예정자 모임인 동백사랑회는 세대별로 1~2천만원, 많게는 3~4천만원씩 더 낸 분양금을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내기로 했다.
동백사랑회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이 14개 건설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으며 1세대 평균 2천만원씩으로 계산해도 1만1천세대의 소가 액(訴價額)이 2천2백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백지구 아파트 입주예정자 모임 동백사랑 대표 박일민씨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아직 충분히 있어 전문가에게 자문도 받고 아파트별 입주 예정자 대표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죽전 신도시지구모임 시삽 김성춘씨는 "건설사의 부당이득금을 반환받도록 소송을 낼 계획"이라며 "6월이 입주기간이라 입주를 마치는 7월 쯤 아파트별 대표자 모임을 열어 소송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동백과 죽전지구 입주예정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여부만 판정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아 소송 자료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죽전. 동백지구의 분양가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전개되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가 이슈로 등장할 수 밖 에 없다" 며 "분양가 담함을 막으려면 분양 원가를 공개하거나 '후 분양제'중 한 가지라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공정위가 분양가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사업 인허가를 함께 받고 동시분양하는 여건을 무시한 처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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