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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재정 불이익… 특례시 도입 시급”

인구 100만도시 불구 50만 세수구조
세입·세출부문 주민 불공평 초래
시, 재산세 위주 세수기반
세입 한계로 기업유치 등 필요

시정연구원, 비교분석 보고서 발표

인구 100만 대도시인 고양시가 세입 및 세출 측면에서 인구 50만 이상 시 및 광역시 사이에 끼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불공평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고양시의 경우 재산세 위주의 세수기반이 약해 세입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어 기업유치 등 세수기반 확충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그동안 고양시정연구원이 고양시의 특례시 도입에 대비 고양시를 포함한 대도시의 재정현상 및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대도시의 대응 방향성을 제시한 ‘대도시 재정실태의 비교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드러났다.

3일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광역시, 인구 100만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시, 고양시, 전국에 대해 재정상황을 비교분석하여 대도시의 재정현상과 특성을 밝혔다.

그 결과, 고양시를 포함한 인구 100만 대도시는 세입 측면에서 불이익과 불공평이 초래되어 이는 결국 세출 측면에서도 주민들에게 불이익과 불공평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양시 등 4개 100만 이상 대도시는 광역자치단체로서 광역시세 및 법제도적 특례로 인해 인구 및 대도시 행정수준을 반영하고 있는 광역시와는 달리 50만 이상 시와 동일한 세수구조를 갖고 있어 인구급증에 따른 수요를 행정 및 재정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창균 초빙선임연구위원은 “대도시의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불공평 및 불이익이 결국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특례시 도입 혹은 대도시 제도의 개선이 당면과제”라고 제시했다.

이어 이 위원은 지방교부세의 기준 재정수요액 단위비용 등 단가의 차등을 두는 방법의 재검토를 제의했으며, “고양시의 경우 재산세 위주의 세수기반이 약한 구조로 세입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유치 등 세수기반 확충 대응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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