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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한 점포임대 못하면 분양계약 해제

수원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김한용 부장판사)는 14일 임대를 조건으로 대형 상가 점포를 분양받았으나 임대가 되지 않은 김모(36)씨 등 점포 피분양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피분양자에게 납입금액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최근 임대를 조건으로 점포를 분양하는 대형상가가 크게 늘었으나 경기침체로 임대가 부진한 실정이어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는 건물을 분양하며 회사가 임대를 보장하고 잔대금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해 주겠다고 약정했다"며 "임대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분양계약은 해제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02년 1월 수원시 팔달구의 모 쇼핑몰 점포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 등 6천여만원씩을 건설회사에 납입했으나 회사가 분양당시 약정과 달리 임대를 해주지 않은채 잔금 지급을 독촉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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