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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 창]글로벌 시대의 조세정책

 

 

 

사업하는 동창들에게 오랜만에 전화해 보면 지금은 한국을 떠나 싱가포르나 미국에 주로 거주한다는 경우가 꽤 있다. 물론 하던 투자나 사업을 그만 둔 것은 아니라서 한국에는 연중 3~4개월 정도 머문다고 한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50% 인데 반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주를 선호하는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는 상속세율이 0%이고, 최고세율이 40%인 미국의 경우에도 상속세 면제한도인 1천120만 달러(130억원), 부부합산으로는 2천00만 달러(270억원)까지 세금이 제로이다.

현재의 디지털 경제에서는 얼마든지 해외에서 사업 경영을 할 수 있고,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다. 가상공간을 이용하는 디지털 업종이거나 새로운 금융상품,지적재산권 분야의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과세 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저세율국에 거주하면서 국가 간 세제 차이 또는 각국 조세조약의 허점을 잘 이용하면 거주지국과 소득원천지국에서 모두 비과세 될 수도 있다.

부자와 기업이 떠나고, 새로운 형태의 국제거래를 통해 세금을 회피한다면 국가재정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OECD 등을 중심으로 조세회피 및 남용을 막기 위해 ‘세원잠식과 과세소득 이전(BEPS)’방지 논의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통합 가속화, 디지털 사업모델의 확대로 용역과 무형재산에 부과되는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에 변화가 오고 있다. 최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은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디지털서비스세, 구글세, 넷프릭스세 등을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제의 글로벌화 추세와 IT산업의 발달에 발맞추어 세제를 개편해 나가야 경제도 지속 발전하고 세수도 확보될 수 있다고 본다.

BEPS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디지털 환경하의 다국적기업 등의 조세회피를 막을 수 있는 세제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국제간 거래에 오랫동안 적용해 왔던 고정사업장, 실질과세원칙 등의 개념도 수정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고 자본 이탈을 막기 위해서 법인세도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국내기업의 투자 여력을 높이고, 국내에 복귀하는 기업을 늘리고, 외국인 투자도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자본은 투자환경 좋은 곳, 돈 되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다. 미국은 2018년에 법인세율을 대폭 낮추고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한 덕분에 국내에 복귀하는 기업이 매년 1천개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도 인하하여 부자들이 한국을 떠나지 않고 기업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 15세기 스페인, 최근 베네주엘라도 부자들이 떠난 이후 국력이 갑자기 쇠퇴하였다.

과거 유럽 최빈국이었던 아일랜드 사례를 보면 보다 명확해진다. 12.5%의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해 온 아일랜드는 1인당 GDP 7.5만불 되는 고소득국가로 발전하였으며, 구글·애플·페이스북·MS 등 전 세계 ICT기업, 화이자를 비롯한 바이오·제약 기업, 전 세계 금융기업의 유럽지역본부가 위치한 최첨단 국가로 성장하였다.

글로벌·디지털 경제에 부합하는 세제개편과 함께, 기업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규제를 풀어주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면 투자도 늘게 되고 해외에서도 기업들이 제발로 찾아와 좋은 일자리가 늘게 되며, 세수도 오히려 증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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