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 '내집안 주차장 갖기운동'을 펼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로서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등 시설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이웃간 공동으로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주민에게 설치비의 90% 범위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지원 내용을 보면 단독으로 담장 등 철거후 설치는 150만원 이내, 연속된 이웃간 담장 등 철거후 공동설치시는 200만원 이내(주차장 2대 이상), 연속된 5호 이상이 담장 등 철거후 공동 설치시는 시에서 직접공사를 해줄 예정이다. 문의 광명시 교통행정과 (02) 2680-2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