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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안성시는 식품위생업소의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위생시설 현대화와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한다고 16일 밝혔다.
융자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 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신청일 현재 영업을 시작한지 6개월이 넘어야 한다.
업소가 휴·폐업중이거나 융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1년이내에 2회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와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이미 받은 자가 상환을 완료하지 않았을 때는 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종별 융자지원 한도액은 식품위해중점관리기준적용 도입 준비업소는 3억원 이내, 일반식품·제조 가공업소 2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중 모범음식점은 1억원 이내, 기타 음식점은 5천만원 이내이며 화장실 개선에 필요한 자금도 2천만원 이내에서 융자해주고 있다.
문의 안성시 사회복지과(678-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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