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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원 사칭 중국동포 상습 갈취

안성경찰서는 16일 법무부 직원과 경찰을 사칭해 불법체류 중국동포들을 협박,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 등)로 강모(34.무직.충북 진천)씨와 강씨의 사촌 동생(33.무직.충남 아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달 31일 밤 10시께 평택시 모 노래방에서 만난 중국동포 김모(37.여)씨를 "아산만에 회를 먹으러 가자"고 유인해 10여 시간 강금한 상태에서 법무부 직원과 경찰이라고 속이며 "보호소로 보내겠다"고 협박, 현금 50만원을 빼앗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수원, 안산, 충남 온양 등을 돌며 이 같은 수법으로 중국동포들에게 모두 7차례에 걸쳐 1천8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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