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 쮀웨이 씨엔싱판 뻬이 다이부러.(作 爲 現行犯 被 逮捕了.귀하를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외국인 피의자 체포.검거 때에도 미란다 원칙(피의자 권리 고지)이 지켜질 수 있을 전망이다.
인천경찰청은 지방경찰청으로는 처음으로 미란다원칙을 영어, 중국어, 일어 등 3개 국어로 번역.인쇄한 피의자 권리 고지서 300장을 일선 지구대, 고속도로순찰대, 각 경찰서 교통지도계 현장 근무자에게 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지서에는 변호사 선임권 등 피의자 권리를 3개 국어로 번역, 원문과 함께 외국어 발음을 한글로 기재해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그대로 읽어주면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고지서 내용은 '귀하를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귀하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변명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당신이 체포된 사실을 귀국 영사관원에게 통보해 줄 수 있으며 당신은 그들과 접촉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등의 문장으로 이뤄졌다.
인천경찰청은 3개국어 뿐 아니라 조만간 러시아, 태국어,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 모두 8개 국가 언어로 권리 고지서를 작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