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은 18일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인천 A기업 대표 주모(57)씨를 구속했다.
노동청에 따르면 주씨는 2001년 3월부터 같은해 6월까지 근로자 1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모두 1억1천3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다.
경인노동청은 지난 6일에도 임금과 상여금 등 1억5천100여만원을 지급치 않은 B기업 대표 최모(37)씨를 구속하는 등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체불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