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 기소 내용 중 업무방해 혐의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주경진 부장판사)는 18일 업무 방해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 기소 내용에는 단순히 교사들이 참가한 학교 수만 나온다며 직권으로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는 개인의 문제인데 서울에서 집회에 참가한 교사와 학교 수만 갖고 업무방해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볼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검찰에 공소 내용을 다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원영만 위원장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에 반대, 지난해 3월과 6월 서울에서 각각 3천명과 5천500여명의 교사가 참여하는 집단 연가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내달 14일 오전 11시.